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납부해야 하는 미국세금 중 가장 억울한 세금! 부동산, 주식과 같은 투자 소득이 발생할 때 주의! 특히,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이 세금에 대해서 꼭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Net Investment Income Tax (순투자소득세, NIIT)는 2013년에 신설된 사항으로 부동산 및 주식양도, 이자 및 배당소득 등 투자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연방정부의 재정 수입을 확대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NIIT 과세 대상 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양도소득 (주식, 부동산 등)
/ 부동산 양도소득
/ 로열티 소득 등*
※ 수동적인 활동 (Passive Activity)으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적용
그럼 부동산을 팔거나 양도소득이 있으면 모두 이세금에 해당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세금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유층에게 과세하는 사항으로, NIIT가 해당되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소득이 Single or Head of Household 로 보고하는 경우 $200,000 / Married Filing Jointly(부부공동)로 보고하는 경우 $250,000 / Married Filing Separately(부부별도)로 보고하는 경우 $125,000의 소득이 넘는 경우에 이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Filing Status | MAGI Limit ($) |
---|---|
Single | $200,000 |
Head of Household | $200,0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 $125,000 |
Married Filing Jointly | $250,000 |
Qualified widow(er) with dependent | $250,000 |
※ 이때 전체 소득은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MAGI, 조정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MAGI는 전체 소득에서 Standard Deduction 및 Itemized Deduction 을 적용하지 않고 일부 공제항목만 적용된 사항으로 일반적으로는 Adjusted Gross Income(AGI) 보다 높으며 NIIT과세 목적상으로나 학자금 대충이자 공제 및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공제, 보험료 등 각종 세금 혜택 등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순투자소득세율은 3.8% 으로 일반 소득세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매도해서 세금 많이 냈으니
해외납부세액 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지 않나요?”
특히 부동산은 매도 금액이 커서 NIIT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에 납부한 세금을 해외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공제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은데, NIIT는 일반 소득세와는 달리 해외납부세액 공제 후 추가로 계산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한국에 상당한 세금을 납부하신 분도 예외 없이 납부 대상이 됩니다.
- Scenario 1. Single이고 투자소득(Net Investment Income)이 $25,000 / MAGI가 $230,000이라면 $25,000에 대해서 3.8% 순투자 소득세 발생
Simple Tax Calculation.
$230,000 – $200,000 = $30,000 (이 중 $25,000만 투자소득임)
$25,000 * 3.8% = $950 - Scenario 2. Single이고 투자소득(Net Investment Income)이 $25,000 / MAGI가 $210,000이라면 NIIT의 기준소득에서 $10,000만 넘기 때문에 투자소득이 $25,000이지만 $10,000에 대해서만 3.8% 순투자 소득세 발생
Simple Tax Calculation.
$210,000 – $200,000 = $10,000 (이 소득까지만 NIIT 대상)
$10,000 * 3.8% = $380
순투자소득세 NIIT를 피하는 방법.
순투자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순투자소득을 낮추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일부 손실이 있는 투자상품을 매도하여 수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순투자소득세 대상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이 아닌데 순투자소득세를 적용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순투자소득세는 비거주자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포기한 경우 해당 소득이 발생했을때 거주자 여부에 따라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469(c)(7) 조항 (Special rules for taxpayers in real property business)에 따르면 직업으로 임대사업을 하거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순투자소득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소득 공제가 가능하니 공제 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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