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 소유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 Form 5471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해외(한국) 법인 신고 방법

Form 5471 해외법인신고 한국 법인 소유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 Form 5471

안녕하세요! 고객 한 분 한 분께 집중(FOCUS)하는 미국 세무 파트너 플로커스 입니다.

해외, 즉 한국 법인을 소유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하 미국 거주자)라면 Form 5471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양식은 특정 외국 기업에 대한 정보 신고서이며 미국 거주자가 해외 법인과 관련된 정보를 IRS에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통해 해외기업의 소유권 구조를 파악하고, 국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양식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금융계좌 잔액 보고에 중점을 둔 FBAR보고와는 달리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라 개인과는 아예 별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세금신고(Form 1040)와 같이 보고되어야 하며, 지분율 구조나 법인의 소득에 따라서 개인에게도 과세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Form 5471 제출 대상자?

해외법인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 이상이라면 우선 보고 대상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10%는 본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유(Constructive Ownership)하고 있는 지분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Constructive Ownership은 개인이 직접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간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가족(배우자, 자녀, 손주, 부모)과 타 법인의 지분 관계에 따른 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분율에 따라 Form 5471 신고 유형이 달라지며, 카테고리 1부터 5까지 각 카테고리별로 법인의 어떤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각 카테고리 별로 Constructive Ownership 판단을 위한 가족의 범위가 다르며, 가족의 미국거주자 여부에 따라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카테고리 1 : U.S. shareholders of specified foreign corporations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Category 5 filer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즉,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의 주주로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Category 1 filer로 분류됩니다.

  • 카테고리 2 : U.S. officers or directors of certain foreign corporations
    미국거주자로 특정 외국 법인의 임원(Officer) 또는 이사(Director)를 맡고 있으면서 지분을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or 보고 연도에 10%의 추가 지분을 취득한 경우

    ▶지분 판단 가족 범위 :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 형제자매, 배우자 (미국거주자 아닌 경우도 포함)

  • 카테고리 3 : U.S. persons acquiring stock or becoming U.S. persons
    해외 법인의 10%이상 지분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또는 10%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으로 미국거주자가 된 경우, 또는 10% 이상 추가 지분을 취득한 경우

    ▶지분 판단 가족 범위 :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 형제자매, 배우자 (미국거주자 아닌 경우도 포함)

  • 카테고리 4 : U.S. persons with more than 50% ownership in a foreign corporation
    해외 법인의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 판단 가족 범위 : 부모, 자녀, 손주, 배우자 (미국거주자 아닌 경우도 포함)

  • 카테고리 5 : U.S. shareholders of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 (CFCs)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이하 CFC)은 미국의 주주들이 소유한 외국 법인을 말합니다. 외국 법인 주식의 50%이상이 미국 주주(US shareholders)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법인이며, 이때 미국 주주는 법인의 10% 이상의 의결권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지분 판단 가족 범위 : 부모, 자녀, 손주, 배우자 (미국거주자가 아닌 경우 제외)

신고서에 포함되는 정보

해외 법인의 재무정보, 운영, 미국인 주주 및 임원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고하게 됩니다.

  • 해외 법인의 이름, 주소, 사업 내용, 설립일 등 기본 정보
  • 해외 법인의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 미국인 주주 및 임원의 이름, 주소, 지분율 등 개인 정보
  • 해외법인의 간주배당 계산

간주 배당 Subpart F / GILTI

간주배당은 실제 법인에서 개인에게 배당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개념입니다. 법인이 CFC로 분류될 때 10%이상을 보유한 미국거주자는 Subpart F Income 과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를 계산하여 개인세금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1. Subpart F Income
여기에 해당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동적 투자 소득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
  • 재화가 설립국가 외에서 제조되고 설립 국가외에서 사용, 소비 또는 처분을 위한 판매소득
  • CFC의 설립 국가 외에서 수행하는 기술, 관리, 엔지니어링, 건축, 과학 또는 유사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

여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발생합니다.

  • Subpart F Income이 법인 총 소득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을 Subpart F 로 간주
  • Subpart F Income이 총 소득의 5% 미만이거나 $1,000,000 이하라면 Subpart F는 일반 소득으로 간주


2. GILTI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는 해외 소득에 대한 최소한의 과세를 보장하면서, 미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복잡한 세금 제도입니다. 미국 연방 법인세율 21%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해외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과세를 하면서도 과도한 세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자면 Subpart F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소득이 GILTI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GILTI를 계산할때는 ‘Tested Income’과 ‘Net deemed tangible income return’을 계산해야 하며 Tested Income – Net deemed tangible income return = GILTI 입니다.

Tested Income = Gross income of CFC - Exceptions (Subpart F, related party dividends, etc.) - Allocable deductions  (법인세 납부액까지 포함한 비용)
Net deemed tangible income return = Qualified business asset investment(QBAI) * 10% - Tested interest expense

“법인에서 이미 많은 세금을 냈는데 개인세금보고 할때 또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개인주주는 기본적으로 GILTI에 대해 해외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약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충분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Section 962 Election을 통해 개인이 가상의 미국 법인인 것으로 선택하게 되면, Section 250에 따라 GILTI 소득에 대하여 50%의 공제를 받고, 해외납부한 세액의 8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Section 962 미적용Section 962 적용
적용 세율개인 소득세율 (최대 37%)법인세율 (21%)
50% 공제적용되지 않음적용 가능
해외납부세액공제(FTC)사용 불가사용 가능
이중과세 방지GILTI 소득에 대해 직접 개인 소득세 과세GILTI 소득은 법인 세율로 과세되며
세금 부담개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다름해외납부세액공제로 세금부담경감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Section 962 적용이 유불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제출 기한 및 벌금

Form 5471은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과 동일하게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을 연장했다면 함께 기한이 연장되어 연장한 기한 내에 보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또는 미국 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6월 15일까지, 별도의 연장신청을 하신 분들은 10월 15일까지 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제출 페널티 : Form 5471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건당 $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IRS 통지 후 90일 이내 미제출시, 매달 $10,000 추가
  • 최대 벌금 : $60,000

GILTI 세법에 대한 향후 변화, 폐지?

GILTI tax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항으로 향후 세법 개정과정에서 폐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GILTI tax는 미국의 중요한 세수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Trump의 이번 대선 공약을 보면 법인세를 21%에서 20%로 낮추고,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15%까지 법인세를 낮출 것을 내세웠습니다. GILTI 세율은 일반 법인세율의 절반으로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GILTI 세율이 10.5%에서 10%로 낮아질 가능성도 나오긴 하지만, 미국 내 법인에 좀 더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어 GILTI 세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약간 인상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Presidentioal Tax Plan 내용 확인

Form 5471 신고는 세법에서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양식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심지어 일부 세무 전문가들조차 이 양식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신고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보고 여부 및 절세 가능성이 달라지며, 세법은 항상 변경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