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소득도, 누가 준비하는지에 따라 세금은 다를 수 있다?
똑똑한 세금보고로 절세하세요.
미국세금보고란?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는 한국의 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비슷한 절차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세계 어디에 있든 매년 연방정부와 해당하는 주 정부에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3년간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세법상으로 거주자로 간주되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는 급여, 사업 또는 임대소득, 은행 이자, 투자 수익 등 모든 수입의 총액과 여러 공제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누가 세법상 미국거주자에 해당하나요?
미 이민법상에 따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Substantial Presence Test계산결과 183일 이상인 경우
※ 보고연도 거주일 + 전년도 거주일 1/3 + 전전년도 거주일 1/6 ≥ 183일
미국세금보고 보고 대상은?
세법상 미국 거주자라면 매년 4월15일까지 (미국 외의 국가에 거주시 6월 15일까지) IRS 및 각 주 정부에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보고 대상 여부는 소득의 종류 및 규모, 신고자 지위(Filing Status), 나이에 따라서 보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Filing Status 별 기준 소득 이상이면 세금 보고 대상
예외 사항 : 기타/사업 소득이 $400 초과시 보고 대상
헬스케어 Benefit을 받은 경우 (Premium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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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는 잘 받은 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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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도 미국 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도에 보고할 분)
TAX RATE | SINGLE | Married Filing Jointly | Married Filing Separately | Head of Household |
---|---|---|---|---|
10% | $0 ~ $11,600 | $0 ~ $23,200 | $0 ~ $11,600 | $0 ~ $16,550 |
12% | $11,601 ~ $47,150 | $23,201 ~ $94,300 | $11,601 ~ $47,150 | $16,551 ~ $63,100 |
22% | $47,151 ~ $100,525 | $94,301 ~ $201,050 | $47,151 ~ $100,525 | $63,101 ~ $100,500 |
24% | $100,526 ~ $191,950 | $201,051 ~ $383,900 | $100,526 ~ $191,950 | $100,501 ~ $191,950 |
32% | $191,951 ~ $243,725 | $383,901 ~ $487,450 | $191,951 ~ $243,725 | $191,951 ~ $243,700 |
35% | $243,726 ~ $609,350 | $487,451 ~ $731,200 | $243,726 ~ $365,600 | $243,701 ~ $609,350 |
37% | $609,351 ~ | $731,201 ~ | $365,601 ~ | $609,351 ~ |
2024 년도 미국 양도소득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도 보고)
미국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소득과 단기소득으로 나뉩니다.
장기양도소득 (Long-term Capital Gain) : 자산을 1년을 초과하여 보유 후 매도한 경우 해당
단기양도소득 (Short-term Capital Gain) : 자산을 1년 이하로 보유한 후 매도한 경우 해당
장기 양도 소득에는 위 일반 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낮출 수 있어,
자산을 매도할 때는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세법상으로 미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에 소득을 보고하고 있더라도 IRS에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외소득공제, 해외납부세액 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고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미국 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6월 15일까지 연장이되며, 이 기한 까지 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Form 4868을 작성하여 연장신청을 하여 10월 15일까지로 마감기한을 연기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정부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주마다 연장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4월 15일 이전에 연장 기준을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크레딧을 모두 적용했지만 세금이 발생하게 되면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는 1)온라인 납부 2)우편납부 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납부는 미국계좌가 있고 이전에 미국세금보고를 한 이력이 있다면 IRS 웹사이트를 통해 계좌에서 출금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계좌 또는 세금보고 이력이 없다면 IRS 지정 대납업체를 통해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우편납부의 경우, 미국은행에서 발급받은 Check가 있거나 한국시중은행에서 Check를 발행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방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우편으로 발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실의 우려가 있어 이 방법은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할 때, 한국에서 지불한 소득세를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공제 받아서 미국에서 부과되는 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소득세는 전세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인해 미국에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비과세로 처리된 소득이나 낮은 세율로 과세된 소득은 미국에서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은 분 중 Flat tax rate (외국인 단일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도 이에 해당 당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얻은 투자 소득에도 Net investment income tax라는 항목으로 추가 투자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법인 지분율에 따라 Form 5471의 보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에 있는 법인의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 미국 세금 신고 시 해당 법인 내용을 보고해야 할 수 있으며, 법인의 미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지분 및 손익에 따라 GILTI TAX나 SUBPART F와 같은 간주배당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지분을 판단할 때, 배우자, 부모, 형제 등과의 특수관계자의 지분도 모두 간주 지분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법인 지분은 없지만 대표이사 등의 직함을 가진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신고의 경우 판단해야 할 사항과 보고가 복잡하고, 일부에서는 특수관계자를 고려하지 않고 보고자 1인에 대한 사항만을 기준으로 보고를 잘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잘못하는 경우 최소 $10,000의 페널티가 발생하게 되니 반드시 신중히 처리해야 할 보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