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첫해 세금 신고,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고객 한 분 한 분께 집중(FOCUS)하는 미국 세무 파트너 플로커스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 처음으로 미국 세금신고를 해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내가 거주하는 곳과 관계없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럼 영주권을 취득 후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년 꼭 보고하셔야 하는 사항은 ‘개인소득세신고’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 FATCA)’ 두 가지 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보고 기준 등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페이지 글을 확인 부탁 드립니다.
▶ 개인소득세 신고
▶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 FATCA
영주권 취득은 보통 연중에 취득하게 되며, 1월 1일에 맞춰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 영주권을 취득하고 첫해에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과 후의 두 기간을 나눠서 신고하는 방법인 Dual-Status Return과 1년 전체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신고하게 되는 Full-Year Election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Dual-Status Tax Return
Dual-Status 는 보고연도 기간 동안의 신분이 비거주자 및 거주자 신분들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입니다. 영주권을 승인받았다고 해서 즉시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가 미국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실제 미국에 입국하신 날짜부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 1일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9월 1일에 미국에 처음 도착했다면, 2024년 1월 1일 ~ 8월31일까지는 비거주자, 9월1일 이후 부터는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미국 도착 전인 기간은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하면 되는 비거주자신고(Form 1040NR), 이후 기간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일반 소득신고(Form 1040)로 보고합니다.
이와 같은 이중 신분 신고는 전자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IRS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처음 입국한 날부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경우 이 방법으로 신고 - 특징
미국 입국 전 : 미국 내 소득만 신고
미국 입국 후 : 전 세계 소득 신고 - 단점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받을 수 없음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만 가능
부부합산신고, 세대주 신고 불가 (MFJ / HOH)
전자 제출(E-file) 불가
Dual-Status Return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매도해 큰 소득이 예상될 경우, 그리고 퇴직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과세가 되지 않아 영주권 취득 전 큰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께 유리한 보고입니다.
※ TIP. 영주권 취득 이전에 형성된 자산이라 할지라도, 영주권 취득 후 매도 시 해당 소득은 모두 미국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주식의 경우 한국에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퇴직금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후에 정리하게 되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니 가능한 한 영주권 취득 전에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편과 함께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첫해 보고라서 둘 다 따로 보고해야 하나요?
Full-Year Election
이 보고 방법은 1년 과세 연도 전체(1월1일부터 12월31일까찌)를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기혼자만 사용 가능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가 이미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영주권자 포함)인 경우 ‘IRC Section 6013(g) Election’에 따라 Full Year 보고 가능. 2) 부부가 동일한 해에 세법상 거주자 신분(영주권 취득 등)으로 변경된 경우 ‘IRC Section 6013(h) Election’에 따라 적용 가능 합니다.
- 적용 대상
기혼자만 선택 가능
배우자가 이미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부부가 같은 해에 세법상 거주자가 된 경우 - 특징
1년 전체를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여 전 세계 소득 신고 - 장점
표준공제 적용 가능
모든 세액 공제 혜택 적용 가능
부부합산신고(MFJ)도 가능하여 낮은 세율 적용 - 단점
미국 입국 전 발생한 해외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 세금 납부 필요
Full-Year Election은 위 Dual-Status Return에서 언급한 부동산 및 주식 양도소득, 퇴직금과 같은 일시적인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에 표준공제 및 낮은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IRC 6013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첫해 세금 신고 방법 선택은 개인의 소득 상황, 가족 구성,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발생한 퇴직금, 부동산 양도소득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큰 소득이 있는 경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플로커스의 전문가들은 고객의 세금에만 집중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로그를 통해 미국 세금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플로커스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 드립니다!
※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보고 여부 및 절세 가능성이 달라지며, 세법은 항상 변경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